1) 태국정부관광청 - 태국 입국 시 코로나19 RT-PCR 검사 폐지 (2022년 5월 1일 입국부터 시행) (visitthailand.or.kr)
2) https://overseas.mofa.go.kr/th-ko/brd/m_22304/view.do?seq=739&page=1
- 7.1(금)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폐지 됩니다.
-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 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-구비서류: , ① 여권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- 백신 미접종자( ) 접종기준 붙임 참고 는 72 PCR 시간 이내 발급한 또 는 ATK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
1 출발지역 관련 요건
◼ 출발지역 관계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
2 백신 접종
◼ 연령 및 코로나19 감염 이력 유무에 따른 백신접종완료 기준 19
◦ 코로나 감염 이력이 없는 경우
- (만 18세 이상) 14 출발 일 전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증명서 필 요
- (만 6 18 세 이상 만 세 미만) 14 출발 일 전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
※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동일한 접종완료자로 간주함.
- (만 6세 미만)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. , 단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 6 ※ 만 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. 1
◦ 코로나 감염 이력 ( 보유자 완치자)
- 백신을 1 번도 접종하지 않은 자 미접종자 가 코로나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, 완치 판정 후에 코로나19 백신 1 .회를 접종해야 함
-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1회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,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. , 단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다는 의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-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.
◼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
◦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얀센 존슨앤존슨 코로나백, 시노백 코빌로 시노팜 모더나 스푸트니크 코백신 노바백스 메디젠, 투르코백 ◦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,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
※ 시노백 1 : 차 접종자 2주 2 후 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1 : 차 접종자 4주 2 후 차 접종 화이자- 바이오엔테크 1 : 차 접종자 3주 2 후 차 접종 얀센 1 : 2 차 접종자 차 접종 필요없음(1 ) 회만 접종해도 완료 모더나 1 : 차 접종자 4주 2 후 차 접종 시노팜 1 : 차 접종자 3주 2 후 차 접종 스푸트니크V 1 : 차 접종자 3주 2 후 차 접종 코백신 1 : 차 접종자 4주 2 후 차 접종 노바백신 1 : 차 접종자 3주 2 후 차 접종 메디젠 1 : 차 접종자 4주 2 후 차 접종 투르코백 1 : 차 접종자 4주 2 후 차 접종
◼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
※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(https:/ /nip.kdca.go.kr) ⇨ 전자민원서비스 ⇨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 3 도착 후 코로나 검사 19 ◼ 도착 후 ATK( )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권고
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에 문의 (+82)1339 .
https://overseas.mofa.go.kr/th-ko/brd/m_22304/view.do?seq=734&page=1
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상세보기|코로나19 관련 동향주태국 대한민국 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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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PCR·RAT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: ·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
○ PCR·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(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)
- 6 만 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 (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 )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코로나 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 인 내국인(22.3.7.~)
* PCR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
- 19 10 40 코로나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외국인(22.4.11~)
* (22.4.11 )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○ PCR·RAT음성확인서 제출 기준: 「 붙임파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자주묻는질문」
○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일 이내 검사 실시 1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 됨
○ 태국 검사 의료 기관 PCR·RAT
-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·RAT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,
Piyavate hospital(02-129-5555), Ramkhamhaeng Hospital(02-743-9999), Samitivej hospital(02-022-2222), Bumrungrad hospital(02-066-8888), Praram 9 hospital(02-202-9999), Bangkok hospital(02-310-3000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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