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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7월 스페인 여행 위한 코로나 출국,입국 절차 안내 (한국<->스페인)

daily/스페인

by 드레싱 2022. 7. 11. 01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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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overseas.mofa.go.kr/es-ko/index.do

읽기 전 참고 해주세요

스페인 코로나 출입국 관련 최신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후 정리한 내용입니다. 많은 도움  되시길 바랍니다. 

 

1. 한국 > 스페인 이동시 필요한 주요 정보 ( 22년 7월 11일 현재 기준 적용) 

 

1) 비자 필요 여부 
 - 가능합니다. / 현재 우리 국민은 사증 없이 최대 90일 동안 스페인에 체류할 수 있으나, 우리나라가 아닌 여타 EU+ 역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(*여행제한 해제국 매달 발표)

 

2) 코로나 19관련 증명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 

- 스페인에 도착 전 3일 이내 온라인으로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시 제시

 QR 코드 발급 사이트 : https://spth.gob.es/

-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, 입국 후 스페인에서 검역과정 중 증명서      원본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는 2020.7.4.부터 계속 EU+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 은 관광 등 목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

 

3) 코로나 관련 증명서는 무엇이 있나요? ( 아래 해당 목록 중 한가지 정하여 제출)

 

▶ 코로나19 백신접종완료증명서
- 유효기간 : 백신 접종완료(2차접종, 얀센은 1차접종) 후 14일부터 270일까지, 부스터샷 접종자 및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없음

 

 ▶ 코로나19 음성확인서
- 스페인으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핵산증폭검사(NAAT : RT-PCR, RT-LAMP, TMA, HAD, NEAR, CRISPR, SDA 등) 음성 결과

- 또는 스페인으로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 결과

 ▶ 코로나19 회복증명서
- 유효기간 : 코로나19 확진(최초 양성 결과) 후 11일부터 180일까지, 확진 양성확인서 함께 소지 의무

4) 각 증명서 별 필수 기재 내용은 무엇인가요? 

5) 코로나 19 증명서 제출 면제대상은 누구인가요? 

만 12세 미만 소아, 24시간 이내 공항 내 환승객, 업무 수행 승무원'은 상기 모두 면제됩니다.

공항 환승시 면제됨 꼭 숙지 

 

5) 관련 링크

 

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es-ko/index.do

 

스페인 보건부 - EU 역외 출발국별 스페인 입국 규정 안내(영문)
https://www.mscbs.gob.es/en/profesionales/saludPublica/ccayes/alertasActual/nCov/spthRequisitosEntradaEspana/home.htm#

 

유럽연합 - EU 역내 국가간 입국 규정 안내(영문)
https://reopen.europa.eu/en

 

 

2. 스페인 > 한국 이동시 필요한 주요 정보 ( 22년 7월 11일 현재 기준 적용) 

 

1)  “코로나19 음성확인서” 제출 기준 중요 포인트 

 

① 검사방법

▶ NAATs(Nucleic acid amplification tests) 기법에 기초한 검사

   * 유전자 증폭 검출(RT-PCR, LAMP, TMA, SDA, NEAR 등)에 기반

   - 또는 검사소에서 실시한 전문가용 항원검사(RAT, AG, Antigen)도 인정

   * 검사기법과 상관없이 검체 채취를 스스로 실시하는 경우는 인정하지 않음

 

② 검사 및 발급시점

▶ PCR 등은 출발일 0시 기준 48시간(2일) 이내 검사

   - 전문가용 항원검사는 출발일 0시 기준 24시간(1일) 이내 검사

   * (예시) 5.23. 10:00 출발 시 5.21. 0시 이후 검사한 것으로 확인된 PCR 음성확인서 또는 5.22. 0시 이후 검사한 것으로 확인된 RAT 음성확인서

   * 가급적 출발시간 기준 48시간 또는 24시간 이내 검사 권고(국내 입국에는 문제가 없으나 국제항공운송협회 규정 등을 이유로 항공권 발권을 불허하는 경우 다수 발생)

 

 ③ 필수기재

▶ 성명*, 생년월일**, 검사방법, 검사일자, 검사결과, 발급일자, 검사기관명이 기재되어 있을 것

   * 성명은 여권 기재내용과 동일(여권과 성명이 동일하다면 미들네임은 생략 가능)

   ** 여권번호 또는 ID카드번호도 가능

 

 ④ 검사결과

▶ 검사 결과가 ‘음성(negative)’일 것

   * 검사결과 기재사항이 ‘미결정’, ‘양성(positive)’ 등인 경우 인정하지 않음

 

⑤ 발급언어

▶ ‘검사방법’ 항목은 한글 또는 영문으로 발급되어야 할 것

   * 검사방법이 한글이나 영문이 아닌 경우, 한글 또는 영문 번역본과 번역인증 서류를 함께 제출 시 인정(단, 개인번역본의 경우 공증기관이나 대사관의 인증을 받아야 함)

 

 

2)  “코로나19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(본인입증책임)

○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

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('22.6.8.부로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)

 

○ 항공기 승무원(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)

 

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

 

○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*인 내국인(영문 격리통지서,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*)('22.3.7.~)

 

 * 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(전문가 RAT는 인정)
* 스페인에서는 공공의료보험이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만 확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'코로나19 회복증명서(Certificado COVID Digital de la UE/EU Digital COVID Certificate)' 발급 / 양성 검사결과서의 경우, 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항공사 규정 등을 이유로 항공권 발권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

《참고 :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- 국가별 코로나19 여행 규정(6.9.자 업데이트) ☞ https://www.iatatravelcentre.com/world.php

  ○ 국내 확진일로부터 10일 경과 40일 이내(한국으로 출발일 기준)인 장기체류외국인(외국인등록증, 국내거소신고증, 영주증, 주한공관원신분증, 주한미군신분증 중 신분증 한 가지 제출 + 국내에서 발급한 영문 격리통지서 또는 격리해제사실확인서 소지자에 한함)('22.4.11.~)

  ※ 음성확인서 제출 예외대상이라도 발열 등 증상이 있는 경우에는 항공기 탑승 불가

 

 

3)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○ (입국 전) 기준미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 ※ ‘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
○ (입국 후)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(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),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 

 

4) 관련 링크

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( 공지사항 참고 하세요) 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es-ko/index.do
스페인 주요 병원 및 코로나19 검사소 안내
https://overseas.mofa.go.kr/es-ko/brd/m_8114/view.do?seq=1346120
☎ 문의처 - 질병관리청 1339 콜센터
https://www.kdca.go.kr/contents.es?mid=a20701000000